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윤직동2길 9-3 앞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 급커브 오르막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
  •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좌...

사건
2013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3.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윤 직동2길 9-3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영신유원지 쪽에서 윤직과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급커브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좌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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