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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445, 466(병합), 2013고단2(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다. C
4.가. D
검사
허정은(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2고단445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자 I 출동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 출동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카센터건물을 임차하여 차량정비업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처남인 J이 2011. 6. 26. 15:00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L고개에서 피고인 A 명의인 M 견인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견인차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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