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상속분 포기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분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71. 7. 5. 원고, 피고 B, H의 아버지인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I 사망 후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함.
  • 피고 C 등은 1999. 3. 26.경 원고가 피고 E에게 증조모와 조부모에 대한 제사, 묘사, 벌초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

사건
2007가단810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F
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08. 5. 14.
판결선고
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주시 G 답 3084m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00분의 270, 피고 B에게 900분의 270, 피고 C에게 900분의 111, 피고 D에게 900분의 74, 피고 E에게 900분의 101, 피고 F에게 900분의 7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5. 원고, 피고 B과 H의 아버지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I와 H(I 사망 전 사망하였고, 그 대습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이 있었는데, 1987. 10. 23. I가 사망한 후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은 각 900분의 270, 900분의 270, 900분의 111, 900분의 74, 900분의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