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상주시 G 답 3084m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00분의 270, 피고 B에게 900분의 270, 피고 C에게 900분의 111, 피고 D에게 900분의 74, 피고 E에게 900분의 101, 피고 F에게 900분의 7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5. 원고, 피고 B과 H의 아버지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I와 H(I 사망 전 사망하였고, 그 대습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이 있었는데, 1987. 10. 23. I가 사망한 후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은 각 900분의 270, 900분의 270, 900분의 111, 900분의 74, 9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