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범죄단체 'F파'의 조직원 활동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E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됨.

사실관계

  • 'F파'의 결성 및 조직 운영: 'F파'는 1995년경 'J파'를 전신으로 구미 지역에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로, 유흥가 장악 및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함. 두목을 정점으로 한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에 대한 복종, 90도 인사, 존칭 사용 등의 행동강령을 확립함. 조직 이탈 시 '계...

사건
2020고합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양준열(기소, 공판), 오승식,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F파'의 폭력범죄단체성] 'F파'의 결성 배경 'F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토착 폭력범죄단체이다. 'F파'는 주로 구미시 G시장, H 및 I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불법도박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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