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함.
  • 김천시 C모텔 앞 도로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 진행 중,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57세)의 팔 부분을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

사건
2020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모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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