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2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건
2020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5: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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