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함.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E시장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1. 11. 06:20경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