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 정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9. 08:30경 구미시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앉게 함....

사건
2020고단5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9. 08:30경 구미시 B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만 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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