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게임장 영업,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등록 게임장 영업,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 영업으로 징역 6개월, 압수된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6대, 태블릿 PC 1대 몰수, 17,607,136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BK' 게임장에서 김해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홀덤' 게임물을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

사건
2020고단1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허강녕(기소), 심동선(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6대(증제1호), 컴퓨터 모니터 6대(증제2호), 테블릿PC 1대(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07,13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I건물 1층 BJ호에서 'B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김해시장 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여, 현금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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