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죄 공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함.
  • 피고인은 2020. 6. 9.부터 2020. 7. 1.까지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160,000원을 교부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
  • 피해자들은 J카드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

사건
2020고단1235 사기
2020초기560, 2020초기561, 2020초기567, 2020초기569, 2020초
기590, 2020초기605, 2020초기6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고운(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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