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