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 1,3,4,9,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12.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6. 14.경 C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C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는 등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