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2012.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둠.
  • 피고는 2018. 6. 14.경 C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입사하며 C과 함께 근무하게 됨.
  •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 피고와 C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모텔에 함께 갔으며, C이 여러 차례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됨.
  • 원고...

사건
2020가단3366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 1,3,4,9,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12.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6. 14.경 C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C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는 등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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