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2.경 'B' 사업자를 아버지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중개업자를 통해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음.
  • 2015. 1. 1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70개 업체를 상대로 총 457매, 공급가액 합계 1,921,977,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사건
2019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박진섭(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아버지 C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후, 세금계산서 중개업자인 D을 통해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B를 공급자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사실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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