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9. 3. 15. 22:30경 구미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
  • 2차로에서 주차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변경을 시도함.
  • 차로변경 전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확인 등 안전운전 의무...

사건
2019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수(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 3. 15. 22:30경 구미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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