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및 무통장 입금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전력이 두 차례 있었음에도, 생계 곤란으로 인해 제안을 수락함.
  • 2019. 8.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

사건
2019고단932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광호(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의류수입 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작업이 없는 날에는 일비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씨의 통장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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