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공용물건손상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7. 05:00경 배우자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함.
  • 같은 날 07:10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배우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배우자와 말다툼 중 주방가위를 들고...

사건
2019고단808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차민형(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05:0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나는 이걸로 너를 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니 앞에서 죽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07:10경 위 B아파트 E동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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