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단7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로 인한 상해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6. 02: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km 지점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진섭(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km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