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배상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8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 1월 17일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고단375 사건: 피고인은 2019년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OP 갤러리'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5,493,300원을 편취함.
  • 2019고단486 사건: 피고인은 2019년 3월 13일부터 4월 10...

사건
2019고단375 사기
2019고단486(병합)
2019초기23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3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4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7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8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0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0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8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4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종민(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J
10. K
11. L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88,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14,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5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2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416,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8,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4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6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9. 2. 22.경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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