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88,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14,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5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2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416,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8,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4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16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9. 2. 22.경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