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8.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F동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사건
2019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정고운(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8. 21:20경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을 F동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 몸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