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상습 사기 및 절도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건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사기 범행:
    • 2019. 5. 12. 보이샤넬 크로스백 판매 사기로 180만 원 편취함.
    • 2019. 4. 9.부터 4. 13.까지 노트북 판매 사기로 3명에게 총 215만 원 편취함.
    • 2019. 4. 18.부터 6. 7.까지 Y, Z과 공모하여 중고 컨테이너 농막 판매 사기로 13명에게 총 2,972만...

사건
2019고단1458 사기, 특수절도, 절도
2019고단1510(병합)
2019고단1562(병합)
2020고단285(병합)
2020초기10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성현, 김아연, 차민형(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2019. 5. 12.경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보이샤넬 크로스백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만 원을 입금하면 보이샤넬 크로스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510」 피고인은 2019. 4. 9.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F 카페에 게시한'노트북(MSI 게이밍)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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