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갤럭시노트4(C) 1대를 몰수하며,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제안을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며 수당을 받음.
  • 2019. 9. 16.경 'D'으로부터 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현금 인출 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승낙함.
  • 2019. 9. 25.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체크카드 2장(각 500만 원 입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건
2019고단1269 사기방조
2019초기6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4(C)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의 지시를 따르고 하루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위 'D'으로부터 '카드로 출금한 금액에서 1%를 주겠다. 지금까지 봤지만 걸릴 위험도 없다. 한 번 해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D'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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