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4(C)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의 지시를 따르고 하루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위 'D'으로부터 '카드로 출금한 금액에서 1%를 주겠다. 지금까지 봤지만 걸릴 위험도 없다. 한 번 해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D'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