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적용하여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 21:02경 구미시 C 부근 25번 국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

사건
2019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02경 구미시 C 부근 25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차선을 넘은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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