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의 연대 채무 및 소멸시효 항변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D의 부모임.
  • E은 2009년 10월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 교부함.
  • E은 2012년 2월경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이 사건 제1 어음)를 발행, 교부함.
  • E은 원고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제2 어음)와 8,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제3 어음)를 추가로 교부함.
  • 피고들은 2012. 1...

1

사건
2019가합1550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1],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위 D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E은 2009년 10월경 액면금액 합계 1억 3,000만 [2]의 당좌수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다. E은 2012년 2월경에는 액면금액 합계 1억 3,500만 [3]의 약속어음 2매(지급기 일 2012년 10월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