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2009년 10월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 교부함.
E은 2012년 2월경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이 사건 제1 어음)를 발행, 교부함.
E은 원고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제2 어음)와 8,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제3 어음)를 추가로 교부함.
피고들은 2012.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550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1],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위 D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E은 2009년 10월경 액면금액 합계 1억 3,000만 [2]의 당좌수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다. E은 2012년 2월경에는 액면금액 합계 1억 3,500만 [3]의 약속어음 2매(지급기 일 2012년 10월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