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469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지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됨.
이 사건 전세계약의 최초 존속기간 종기는 2017. 5. 2.이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해 2년 단위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이사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통지함.
원고는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4690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한, 위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때에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그리고 원고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