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8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3, 4, 5,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6.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로 2019. 1. 5. 1,700,000원, 2019. 5. 5. 1,7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 청 구미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원고에게 원고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