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4,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08,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기재, 이 법원의 상주보건소장 및 구미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초등학교, C중학교,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8. 8. 13. D초등학교의 교장과 계약금액 59,076,700원, 기간 2018. 8. 20.부터 2018. 10. 2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