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위탁급식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나,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절반인 16,204,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초등학교, C중학교,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는 2018. 8. 13.부터 2018. 8. 16.까지 이 사건 각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급식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2,408,770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함.
  • 이 사건 각 급식계약은 원고가...

사건
2019가단35397 계약금 반환
원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4,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08,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기재, 이 법원의 상주보건소장 및 구미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초등학교, C중학교,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8. 8. 13. D초등학교의 교장과 계약금액 59,076,700원, 기간 2018. 8. 20.부터 2018. 10. 2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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