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경매 매수인의 대지권 취득 및 압류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다세대주택 F호)을 임차하였음.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수하였고, 2018.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함.
  •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

사건
2019가단329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대한민국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2018.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7383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2. 10. 2. 접수 제61908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6. 2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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