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2018.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7383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2. 10. 2. 접수 제61908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6. 2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