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의 2018. 8. 28.자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8.28. C과 사이에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8.28.부터 2019. 8.28.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0. 7. 16: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앞 도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오토바이 전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