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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44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경 김천시 C을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20. 1. 17. 경북 칠곡군 D으로 그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E은 1995. 4. 20.경부터 김천시 C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 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2. 1. 사임하였고, 같은 날 G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과 피고 및 그 배우자인 H 사이에, 김천시 I 소재 'J', 'K' 태양광발전소(합계 200kW급)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 금액을 480,000,000원(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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