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6. 02:1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3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F, 피고인 차량 동승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

사건
2018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2:1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만만코코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43길 3,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 2차로를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