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60」
피고인은 2018. 4. 12. 13:10경 구미시 D에 있는 E사 종무소에서 피해자 F(75세)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044」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G사의 총무 스님으로, 2018. 1. 31 15:00경 고성군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