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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860, 1044(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준성, 황해철(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60」 피고인은 2018. 4. 12. 13:10경 구미시 D에 있는 E사 종무소에서 피해자 F(75세)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044」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G사의 총무 스님으로, 2018. 1. 31 15:00경 고성군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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