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보험사기 및 상습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재혼한 부부이며, 피고인 C은 B의 딸임.
  • 피고인들은 2011. 12. 19.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 B, C은 2015. 12. 6.부터 2018. 2. 25.까지 총 8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9,376,301원을 편취함.
  • **피고인 A, B는 2012. 1. 1.부터 2017. 9. 2.까지 총 6...

사건
2018고단698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상습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탁동완(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2. 19. 재혼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념 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후진 중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충분히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어운전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위 사고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라서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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