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2. 19. 재혼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념 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후진 중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충분히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어운전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위 사고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라서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