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말경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 고소장 내용은 D가 샘플 분쇄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압 파쇄기를 몰래 판매했으며, 리본믹서기 수리비 및 체인기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은 샘플 분쇄기 수리비 지급 의무가 없었고, 유압 파쇄기는 피고인 동의하에 교환되었으며, 리본믹서기는 피고인이 제대로 수리하지 못해 D가 수리비...

사건
2018고단499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공판),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대전시 대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2017. 1. 22. 경 피고소인 D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우피폐기물 샘플 분쇄기를 수리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샘플 분쇄기를 소손한 다음 고소인이 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2 2017. 2. 6.경 피고소인이 나무파쇄용으로 팔아주기로 하고 고소인 소유의 유압 파쇄기를 가져가 고소인 몰래 유한회사 F에 판매한 뒤 전문적 지식 없이 설치하여 사용 중 과부하로 인한 소손비용 등을 고소인에게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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