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4명의 피해자(C, D, E, F)를 폭행함.
  • 피해자 C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던지고, 피해자 D의 LG블루투스 이어폰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들의 진술 및...

사건
2018고단483 재물손괴, 폭행
2018초기2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30경 구미시 금오산로 218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둘레길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54세)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금오산 저수지에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둘레길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올라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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