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5. 피해자 B의 통장을 절취하고, 같은 날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6. 9. 피해자 G, I, M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담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8. 11. 12. 피해자 R 소유의 반찬통 1개와 접시 1개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절도미수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사건
2018고단381-1(분리), 864(병합), 1243(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도형, 김준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1-1」 1. 2018. 3. 25. 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5. 10:00경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인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E 통장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15:1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인동E 동부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평소 눈이 어두운 B를 대신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면서 B의 위 E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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