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김천시 B 토지 등에서, C에게 7억원 가량 가는 임야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가치를 높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C은 D에게, D은 사촌형인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G 계좌(H)로 1억 3,000만원, 2013. 10. 3.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실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