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