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구미시 남문로 29 선산우체국 옆 도로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함.
  •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전도시키고, 전방에 주차된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라비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어서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

사건
2018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진섭(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구미시 남문로 29에 있는 선산우체국 옆 도로를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엘비모텔 방면에서 삼성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갤로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함과 동시에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라비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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