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1년및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1976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D'는 피해회사 주력 상품 중 하나로 피해회사는 다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배합비를 개발하고 경쟁사 대비 각종 신뢰성에 우수한 결과를 확보한 제품을 E 등 고객사에 판매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 보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사내한, 일반'으로 차등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서류는 그 즉시 암호화되어 외부 이용 시 승인권자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