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실 의료진 특수상해 및 응급의료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31. 03:20경 구미시 C대학교 부속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 열상으로 내원하여 CT 촬영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욕설하며 응급실을 돌아다님.
  • 같은 날 04:20경, 봉합 수술 대기 중 피고인의 맥박을 확인한 피해자(의사)가 간호사들과 진료 계획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철제 채혈샘플 보관대(약 295.8g)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침.
  •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

사건
2018고단1072 특수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안나(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고 내원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31 세)으로부터 CT 촬영을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하고 욕을 하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의 맥박을 확인한 뒤 응급실 진료 스테이션에 서서 간호사들과 진료 계획을 상의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응급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채혈샘플 보관대(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6cm. 무게 약 295.8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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