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물품을 계산하고 나오자 편의점 앞 의자에 앉혔으며, 피해자들이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 E의 팔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음.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들이 벗어나려 하자 약 10m 가량 뒤쫓아가 "따라와 새끼들아"라고 고함치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겨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6 미성년자약취미수, 상해
피고인
A
검사
탁동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9세)과 피해자 E(여, 9세)이 위 편의점에 물을 사러 들어오자 "야, 아저씨가 뭐 사줄게."라며 편의점 입구를 막아섰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껌 등을 집어 들자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위 물품을 계산하고 나와 피해자들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그 후 피해자들이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가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