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서비스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요금 2,526,490원과 할인반환금 15,000,000원의 합계 17,526,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약정기간 3년으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할인반환금 규정이 명시됨.
  • 또한, IPTV 이용약관 제24조 제7항에는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사건
2018가단34168 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7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내역은 단가 19,000원인 인터넷 회선수 80개, 단가 5,130원인 IPTV 회선수 80개, 단가 3,420원인 IPTV 회선수 314개(월 이용요금 합계 3,004,280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원고의 인터넷 이용약관 제19조, IPTV 이용약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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