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7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내역은 단가 19,000원인 인터넷 회선수 80개, 단가 5,130원인 IPTV 회선수 80개, 단가 3,420원인 IPTV 회선수 314개(월 이용요금 합계 3,004,280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원고의 인터넷 이용약관 제19조, IPTV 이용약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