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를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를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 D은 1994.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E, 자녀 F, 피고들, 원고, G이 있었음.
  • D 명의의 부동산(이 사건 제1~4, 7~9 부동산)과 D 지분 부동산(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0. 피고 B과 C 명의로 '199...

사건
2018가단338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 갑 5호증의 6 내지 14, 갑 6호증의 6 내지 13,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부친인 D은 1994. 6.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인 F, 피고들, 원고, G이 있었고, E은 2016. 9. 1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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