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 갑 5호증의 6 내지 14, 갑 6호증의 6 내지 13,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부친인 D은 1994. 6.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인 F, 피고들, 원고, G이 있었고, E은 2016. 9. 1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