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332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제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관광버스(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2018. 3. 9. 23:10경, 이 사건 버스 운전자 G은 구미시 코오롱네거리를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음.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를 따라 걷다가, 이 사건 버스가 D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음.
G은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32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2018. 3. 9. 23: 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과 그 소유의 F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은 2018. 3. 9. 23:10경 구미시 코오롱네거리를 지나가기 위해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 옆면의 인도에 서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코오롱네거리를 지나 구미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도로를 향해 뛰어들었고, G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측면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졌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