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외삼촌으로,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인 구미시 E 아파트 5동 5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남이었으면 결혼했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