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피보호자 간음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2016. 7. 중순경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어릴 적 부모 이혼 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2017. 2.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의 보호를 받게 됨.
  • 피고인은 2017. 3. 말 새벽경 편의점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2017. 3. 말경 및 2017. 4.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은 범행 당...

사건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한강간),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탁동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외삼촌으로,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인 구미시 E 아파트 5동 5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남이었으면 결혼했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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