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 및 전시함.
  • 피고인은 2016. 6월경부터 2017. 4. 22.경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네이버카페 '중고나라', '헬로마켓')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원 상당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사건
2017고정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2017고정298(병합) 사기
2017고정488(병합) 사기
2017고정490(병합) 사기
2017고정49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소영, 심재신, 박성현(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24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구미시 B 203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을 사용하여 게시번호 16054234(제목: 일 노 착한가격 일반인 이자료하나면끝난다)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 및공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고정298」 1. 피고인은 2016.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cafe.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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