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24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구미시 B 203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을 사용하여 게시번호 16054234(제목: 일 노 착한가격 일반인 이자료하나면끝난다)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 및공 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고정298」
1. 피고인은 2016.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cafe.nave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