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9. 07: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탱크로리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탱크로리 차량에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시 북구...

사건
2017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익근(직무대리, 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0km 지점 상행선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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