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0, 000원을, E에게 310,000원을, F에게 290,000원을 G에게 300,000원을, K에게 37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H, 1, J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961
피고인은 2017. 4.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280,000원을 입금 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9,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