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낙동강 강변 태양광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승인 및 구미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함.
피고인은 공무원 로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0.부터 2015. 8.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성립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구미시 에서 낙동강 강변 둑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총 360억 원 상당의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승인 및 구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국토부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