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죄 성립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함.
  • 2015. 11. 3.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C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자본금도 납입되지 않은 실체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

사건
2017고단3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3.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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