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9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구미시 H에서 전자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1. 6.자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4. 12. 29. 주식회사 I을 설립하며 신주 3,000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지인 J로부터, 1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 한후 곧바로 납입한 주금 중 2,850만원을 위 J에게 반환하고, 114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4단지금융센터점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